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대상·조건 정리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대상·조건 정리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대상·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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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는 적합한 활동지원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연장안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활동지원 제도의 내용과 조건, 확인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1. 가족 활동지원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활동지원인력 연결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적합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이 일상적으로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 연장안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3일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기존 허용 종료일 2026년 10월 31일
개정안 연장 종료일 2028년 12월 31일
주요 대상 일정 요건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개정 내용 가족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 연장

주의: 2028년 12월 31일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종료일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21조에는 기존 종료일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족 활동지원 대상과 조건

가족 활동지원은 모든 장애인 가정에 일괄적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특히 이번 연장안은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 수급 여부와 세부 대상 요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 활동지원 이용 절차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수급 자격과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활동지원 예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 일반 활동지원인력과의 연결이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3.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자격과 교육, 활동지원기관 소속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4.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제공 절차를 협의합니다.

    가족 활동지원 인정 여부, 급여 제공 범위, 활동 기록 및 정산 방법을 확인한 후 승인된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개별 가정의 상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둘 사항

가족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족 돌봄과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다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더라도 제도상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장애인 가족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사유와 보건복지부의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 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급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시간과 지급 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사업 지침 및 기관별 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8년 연장안은 기존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한 새로운 현금지원 제도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수급 자격과 가족 활동지원 예외 요건, 부모의 활동지원사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족 활동지원이 인정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단가와 인정 시간, 정산 방식은 적용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2028년까지 연장이 확정된 건가요?

보건복지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발표와 개정령의 최종 공포는 다릅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행령 제21조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 가족 활동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됩니다.
  • 정부는 허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최종 적용 여부와 급여 인정 조건은 시행 법령과 사업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때문에 활동지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족 활동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경험이나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이 글은 2026.1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화면이나 정책은 해당 서비스 고객센터·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